사천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총력
2014-09-19 13:45
-사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이를 위해 시는 지역 소재 건설업체의 지역건설사업 참여율 확대와 지역장비, 지역 생산자재를 지역건설 사업장에 우선 사용토록 하는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사천시 관내에 주 영업소를 둔 건설 산업체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조례는 송도근 사천시장이 지역건설 근로자 등의 건의를 수용하여 제안하는 내용으로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우선 구매 사용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이상, 하도급 비율 50%이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지역장비와 지역내 생산자재의 사용 확대 및 지역 근로자의 우선 고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임금체불 감소, 각종 건설 부조리 및 부실 시공 방지로 건전한 건설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었음 한다"며 "앞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등, 경제력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