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총기휴대법안 상정
2014-09-17 23:35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앞으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리에서 권총을 차고 다닐 수 있게될 전망이다.
워싱턴DC와 시의회가 실외에서 총기를 자유롭게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함께 상정, 표결을 앞두게 된 것이다.
빈센트 그레이 워싱턴DC 시장과 시의원들은 17일(현지시간) 긴급 절차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법안에 대한 표결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다.
이같은 워싱턴DC의 움직임은 지난 7월 미 연방순회법원의 프레드릭 스컬린 판사가 워싱턴DC에서 총기 소유자가 무기를 갖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현재 워싱턴DC에 적용되고 있는 총기휴대 금지법은 지난 2008년에 제정된 것으로, 모든 총기는 반드시 시 당국에 신고하고 건물 안에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