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강경젓갈 판매업소 합동 단속

2014-09-17 13:48
- 강경젓갈 불법·부정 유통행위 집중 단속 -

▲논산시청사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강경발효젓갈축제와 김장철을 대비하여 이달 17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강경젓갈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논산시 특별사법경찰·축산부서와 논산지청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변·위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및 판매하는 행위, 미신고 제조·가공·소분·즉판 판매행위,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는 관련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논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김장철 대비 및 강경발효젓갈축제를 앞두고 불법·부정 유통 사전 차단을 통한 강경젓갈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젓갈 구매 시 반드시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