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632개소 금연구역 지정…담배 "이젠 공공의 적"
2014-09-17 13:11
내년 1월1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공원과 관광지 38개소, 버스정류소 1594개소, 모두163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에서는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 모두 1632개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지정된 금연구역으로는 학교절대정화구역, 관광지, 관광단지, 유원지,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중 일부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이번 고시한 금연구역 외에도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교, 청사 등 공공시설, PC방, 100㎡ 이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소, 관광숙박업소 등 공중이용시설 1만1512개소가 있다.
한편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의 흡연율은 26%로 전국에서 1위이며, 남자 흡연율도 48.5%로 2위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