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교장단 “8개 학교 서울시교육청 청문 거부할 것”
2014-09-16 09:51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서울자사고 교장단은 16일 서울시교육청이 26일부터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협상 대상 8개 학교에 대한 청문 등의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8개 학교를 대상으로 26일 경희고·배재고, 29일에는 세화고·숭문고, 30일 신일고·우신고, 내달 1일 이대부고와 중앙고에 대해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장단은 교육부 표준안에 의한 1차평가 결과와 달리 3차 평가는 자의적인 재배점과 인위적인 추가배점에 의한 평가이고 특정학교를 목표로 한 꿰맞추기식 평가로, 자사고운영성과보고서도 받지 않았고 현장평가도 실시하지 않아 객관성도 없는 위법한 평가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교장단은 또 서울시교육청이 1차연도 자사고 14개 학교를 지난달 18일 자사고로 승인했으면 5년 후인 2019년에 평가받아야 하고 규정에도 없는 1년 유예는 위법한 사항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법적인 3차 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장단은 서울시교육청이 일련의 부당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집행하면서 자사고 신입생 모집에 미달을 유도해 운영을 어렵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일체의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부터 나흘로 나눠 8개 대상 학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할 예정으로, 학교 측에서 참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으로 절차를 통해 지정 취소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차 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지표를 추가하고 대상 학교들이 현장조사와 보고서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1차 평가 시 조사 결과와 확보 데이터를 토대로 평가를 마쳤다고 설명해 종합평가 절차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지정 취소 대상 학교를 확정 발표하면 소송을 통해 지정 취소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