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폭행 혐의 부인 "경찰 자녀 전 부녀회장, 누구도 못 건드려"

2014-09-15 14:49

김부선 폭행 혐의 부인[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김부선이 주민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김부선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부녀회장이 먼저 폭언과 폭행을 했다. 협박과 허위 사실 유포, 게다가 명예훼손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진단서 나왔다. 증인도 넘친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니, 이거 왜들 이러시는지, 녹취도 되어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 부녀회장, 경찰 자녀라고 누가 그러네요. 누구도 그녀를 건드리지 못합니다"라고 폭로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12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반상회 도중 부녀회장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신고됐다.

A씨는 "오늘의 안건인 개별 난방에 대해서만 토론하자고 건의했더니 본인의 뜻에 반한다며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부선은 "동대표들이 난방 비리 관리 못했으니까 다시 뽑아야 한다고 얘기하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난입한 것이다. A씨가 먼저 폭언과 폭행을 했고 나도 진단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부선이 김부선이 2년 전부터 아파트 내 난방비 비리에 대해 의심을 품고 홀로 조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부선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몇년 간 아파트 동 대표 회장과 부녀회장, 관리 소장이 난방비를 두고 이익을 챙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