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 첫 재판…공소사실 전부 인정
2014-09-15 12:51
전씨 "횡령 및 배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아"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계열사 자금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열린 첫 공판에서 전양자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며 다른 피고인에 비해 소액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양자 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해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고 지난달 12일 불구속기소됐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전양자 씨는 노른자쇼핑 외에 국제영상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의 대표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1991년 오대양사건 당시 자신이 구원파 신도라고 밝힌 바 있다.
전양자 씨는 이날 자신의 횡령 및 배임 사건 재판 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금수원의 대표 자격으로도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전양자 씨는 실제 대표 역할을 수행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 기일에 건축법 위반 등의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전양자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