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대균 징역 4년·전양자 징역 1년 구형
2014-10-08 18:53
960여억원에 달하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 씨 등 유씨 측근 9명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4월부터 3개월 이상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경기 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로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박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4시에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씨 등 유씨 측근 9명에 대한 결심 공판도 열렸다.
검찰은 전씨 등 유씨 측근이자 계열사 임원 9명에게 징역 1년~4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을 받은 피고인은 전씨 외에 △송국빈 다판다 대표 △박승일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 아해 대표 △이강세 아해 전 대표 △김동환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변기춘 천해지 대표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고창환 세모 대표 등이다.
검찰은 변 대표에게 징역 4년6월을, 전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전씨는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은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씨를 제외한 송 대표 등 8명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유씨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과 고문료, 상표권료 등의 명목으로 30억~26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죄 혐의 총액수는 960억원대에 이른다.
전씨 등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계열사 세모그룹의 자금 30억원을 빌려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유씨의 동생 병호(62)씨도 이날 오후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