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한 이범균 판사 누구?…간첩혐의 유우성 무죄 선고

2014-09-12 13:42

 

[이범균 부장판사]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범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무죄를 판결하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서울 경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2005~2007년 양승태 대법관의 전속 재판연구관 시절을 제외하고, 이범균 판사는 재판 업무만 담당해왔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사건에 대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 여동생 진술 중 일부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해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보수 진영에게는 환영을,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혹평을 받았다.

특히 수원지법 여주지원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24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