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신청 반려 고수땐 포기 간주”

2014-09-11 15:26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협의 신청에 대한 반려를 고수할 경우 포기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앞으로도 계속 교육부가 법적 근거 없는 반려 입장을 고수할 경우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재고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서울시교육감이 요청한 2014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개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관련 사전 협의 신청을 반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교육부가 협의 요구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치적인 판단을 걷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희망한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역시 협의 규정만 두고 있을 뿐으로 반려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훈령에 따르더라도 형식상 절차상 하자나 서류미비의 경우에만 반려할 수 있을 뿐 실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반려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인 지난달 13일과 이달 1일 교육부가 협의신청이 있을 경우 반려하겠다고 미리 입장을 밝힌 것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결론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지난해 8월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이 자사고에 대해 2015학년도부터 모두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전환시킬 예정으로 자사고가 서열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일반고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서 선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불과 1년만에 바꾸는 것은 비교육적인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6월 평가를 완료했는데도 지표를 변경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 당초 공지된 평가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지난 4일 평가 결과 발표 외에는 어떠한 평가 종료나 결과를 공표한 적이 없고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재량평가 영역 지표만 수정하고 이 또한 평가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평가대상 학교에 불측이라고 볼 수 없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6월에는 교육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진행했으나 설립근거인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필요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고 감사 지적 사항들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미흡이 부분이 적지 않아 척도점과 중요 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고 교육의 공공성 등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을 일부 추가해 종합평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종합평가에 대해 6월 지표를 바탕으로 지표별 척도점을 조정했고 자사고에 가장 요구되는 교육과정 운영 항목의 배점을 올리는 등 중요 항목의 배점을 조정하는 가운데 교육청재량평가로 일부 추가된 지표는 대상 학교의 평가자료 미제출로 각종 공시 및 감사 자료 등 교육청 확보자료를 활용해 평가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교육부가 자사고에 대해 5년 단위로 평가하도록 규정돼 올해 평가대상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지정취소해야 하고 2016학년도부터 지정취소하면 규정에 없이 지정기간을 규정에 없이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시행령은 기간 내 지정취소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 내 지정취소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의 효력 발생시기를 유예할 수 있고 변경된 제도의 적응 등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유익적 행정행위로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