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무죄·국정원법 유죄"…징역 2년6월 선고
2014-09-11 15: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불(한화 4270여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10일 구속, 같은달 25일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억84만원으로 감형돼 형량을 모두 채우고 지난 9일 만기 출소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또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