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2년6월 집유 4년…법원 "국정원법 위반 혐의 인정"
2014-09-11 15:04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강조말씀은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