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담배 사재기 기준은?"반출, 판매기피 모든 행위 포함"
2014-09-11 15:36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내년 1월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이 전망되면서 담배 사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국회를 통과하면 담뱃값은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실제로 일부 편의점에서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발표 소식이 전해진 10일 하루 담배 판매량이 30%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담배 사재기는 불법이어서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사재기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여러 소매점을 통해 살 경우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사재기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담배 제조 및 수입, 도매업자들이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판매를 꺼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고시를 위반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담뱃값 2000원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드디어 올것이 왔군요 오늘부터 미리 준비해야 겠네요","담뱃값 2000원 인상,사재기는 막기 힘들 듯","담뱃값 2000원 인상,한 보루 사도 사재기 되나요?"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