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강요 등 불공정횡포 LG하우시스 '제재'

2014-09-11 12:48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
요구 목적·비밀유지 관련 사항 등 협의도 없이 강요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횡포를 부린 LG하우시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금형 수정·보완 및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금형의 상세 설계도면 제공을 강요한 LG하우시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하우시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S사에 15개 창호 등의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금형 상세 설계도면을 요구했다.

2003년부터 S사와 거래한 LG하우시스는 자신이 설계한 금형 설계도면 1장만 제공하면서 S사로부터 제품의 제작을 위한 금형과 관련된 상세도면 20여장을 받아 챙겼다.

15개 금형의 제작을 위탁할 때는 S사에 제품 도면만을 제공하고, S사가 금형을 스스로 설계해 제작하는 등 상세도면은 기술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다.

S사가 LG하우시스에 제공한 도면은 금형의 각 부분별 상세 도면과 주요 부분 제조방법, 제작 시 유의사항 등을 노트 형식을 포함하고 있는 등 S사의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LG하우시스는 시험생산 과정에 금형을 수정·보완하거나 하자 발생 시 유지보수를 위한 설계도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공정위 측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형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하자의 경우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만 요구하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LG하우시스가 S사에 금형 설계도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비밀유지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지 않은 점도 문제시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비밀유지 관련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 지급방법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실제 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설계도면 제공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손실도 없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는 위반행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지 않았다”면서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기술자료 요구 관행이 개선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LG하우시스를 직권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