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조장한 '전국24시 콜화물'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취소
2014-09-11 11:0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과적화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전국24시 콜화물'의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과적화물 정보등록을 차단하도록 권고 및 이행을 지시했으나 8월29일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위원회' 개최 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은 화물운송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화물차 공차운행을 감소시키고, 화물운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시장거래 확립을 위해 화물 및 차량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증기준인 '화물운송거래 정보 및 관리체계 적합성'과 '화물정보망 이용 및 거래실적의 적정성' 등에 반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국토부 고시)을 개정 시 과적 등 화물시장 질서유지 사항을 인증평가 항목에 반영해 인증정보망은 처음부터 과적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인증평가 기준을 완화해 인증업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