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이르면 15일부터 행동 돌입
2014-09-06 14:18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지난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파업 수순에 돌입한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르면 15일부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
6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조정신청서 4장과 첨부자료 등 총 258쪽에 달하는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았다”면서 “조정 절차는 일반사업장의 경우 10일 이내 조정을 결정하지만 추석휴가를 감안하면 9월 15일 쯤 노동조합으로 결정서가 날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노조측이 중노위에 쟁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0일간 조정기간을 통해 노사 간 교섭을 독려하게 된다. 하지만 중노위측에서 ‘추가교섭의 여지가 없다’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