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적용… 최장 5일 쉰다
2014-09-05 09:40
최근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올해 추석에 처음 적용된다"며 "추석(9월 8일) 전날인 7일이 일요일과 겹쳐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덕분에 최장 5일을 쉴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하지만 국민들이 사용하는 달력 등에는 10일이 휴일로 표시돼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10일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대체 휴일'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어야 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이거 너무 좋다",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 너무 마음에 든다",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덕분에 푹 쉴 수 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