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LG유플러스 불공정혐의 '재심사'…'기업메시징' 시장교란
2014-09-04 08:55
추가적인 보완 작업 후 9월 중 안건 '재상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전원회의에서 열린 KT·LG유플러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사업활동 방해 행위 안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심사명령은 심사관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내려진다. 공정위는 추가적인 보완 작업 후 9월 중 안건을 재상정·심의할 예정이다.
18개 중소기업들은 KT·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불공정행위로 시장을 교란시켰다며 지난해 8월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중소기업이 진출하지 못한 대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가격에 상품을 판매했다는 입장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간사업자가 가격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 하부 시장에 가격을 저가로 내릴 때 시장배제효과가 생긴다”며 “이를 가격 스퀴징(짜내다)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경쟁을 배제했는지 여부가 (법 위반의)핵심 쟁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