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총회, 사측 방해로 무산
2014-09-03 17:14
사측, 인사 징계 등으로 경고…노조 "노동법 위반 고소할 것"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통합에 대한 외환은행 노동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가 열릴 예정이었던 외환은행 노조 임시 조합원 총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외환은행 사측이 쟁의조정 기간에 이뤄지는 근무시간대 총회를 사실상 파업으로 규정, 강력 대응 방침 하에 총회 참석을 막았기 때문이다.
3일 외환은행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 KBS스포츠월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노조 총회는 오후 5시까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표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3500명 이상이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에게 "총회 참석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거나 총회 참석을 물리적으로 저지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소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날 총회를 실질적인 파업으로 간주하고 총회 참여를 주도한 조합원 7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으로 정상 업무가 불가능한 일부 점포에는 본점에서 대체 직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통합 필수 요소인 노사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총회 개최를 둘러싸고 양측이 마찰을 빚음에 따라 향후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