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역대 최대 6900억 원 추석 전 지급"
2014-09-03 12:00
"최대 7000억원 가량의 장려금 풀리면 경기부양에 대한 간접효과도 있을 것" 설명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3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3만 가구 중 심사를 통해 수급요건을 충족한 75만3000가구에 6900억 원을 추석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5618억원보다 22.8% 증가된 금액으로 2009년 제도시행 이후 최대 지급액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지난해 72만 원에서 올해는 92만 원으로 대폭(27.7%)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부양자녀수에서 가구 기준(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으로 개선하고 총소득 기준 금액 및 최대 지급액(200만 원 → 210만 원)을 높여 수급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 1000여 가구에게도 111억 원을 지급했다. 이들 중 신청기한 연장 혜택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감액없이 전액을 지급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5618억원보다 22.8% 증가된 금액으로 2009년 제도시행 이후 최대 지급액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지난해 72만 원에서 올해는 92만 원으로 대폭(27.7%)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부양자녀수에서 가구 기준(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으로 개선하고 총소득 기준 금액 및 최대 지급액(200만 원 → 210만 원)을 높여 수급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 1000여 가구에게도 111억 원을 지급했다. 이들 중 신청기한 연장 혜택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감액없이 전액을 지급됐다.
국세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현황을 보면 전체 수급 가구 중 수도권 거주자가 28만 4000가구(37.7%)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25만 9000 가구(34.4%)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 뒤로 40대 20만 5천 가구(27.2%), 50대 14만 7천 가구(19.5%) 순이었다.
가구 형태는 홑벌이 가구가 52만 5000 가구로 69.8% 차지했으며 근로 형태는 일용근로 가구가 44만 6000 가구 59.2%로 절반이 넘었다.올해 처음으로 수급한 가구는 27만 6000 가구로 36.7%에 달했다.
그 뒤로 40대 20만 5천 가구(27.2%), 50대 14만 7천 가구(19.5%) 순이었다.
가구 형태는 홑벌이 가구가 52만 5000 가구로 69.8% 차지했으며 근로 형태는 일용근로 가구가 44만 6000 가구 59.2%로 절반이 넘었다.올해 처음으로 수급한 가구는 27만 6000 가구로 36.7%에 달했다.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며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기재된 국세환급금 계좌이체ㅡ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결정 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근로장려세제 누리집(www.eitc.go.kr)에 게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해 벌어 들인 수입(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가구가 해당되며 다른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요건과 같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자녀 수에 제한 없이 지급된다.
이에대해 최진구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약 7000억원에 달하는 근로장려금이 시중에 풀리면 내수활성화 등 경기 부양에 대한 간접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결정 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근로장려세제 누리집(www.eitc.go.kr)에 게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해 벌어 들인 수입(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가구가 해당되며 다른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요건과 같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자녀 수에 제한 없이 지급된다.
이에대해 최진구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약 7000억원에 달하는 근로장려금이 시중에 풀리면 내수활성화 등 경기 부양에 대한 간접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