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천만원대 근로자 내년 연말정산서 5만6000원 추가납부"
2014-08-06 07:42
납세자연맹 분석 결과 발표…기재부 "부양가족 등 따라 공제액 달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내년 연말정산 때 예상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직장인들이 속출하는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원 1만 682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연봉 3000∼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1인 평균 5만6642원, 총 893억원의 증세가 예상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증세가 전혀 없을 거라는 발표와 다른 주장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연봉 3000∼4000만원인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액이 1만원 이상 증가하는 비중은 42%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혼자는 66%, 맞벌이는 38%, 홀벌이는 13%로, 지난해 세법개정이 미혼자와 맞벌이에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봉 6000∼7000만원의 근로소득자는 정부 추계치(3만원)의 2.6배에 달하는 7만7769원의 증세가 예상됐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세수 추계결과는 고작 18% 정도의 근로소득자에게만 부합한다"며 "세수 추계 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증결과 정부 발표 세수 추계금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8%에 불과하지만, 이를 벗어나는 사람은 82%나 됐다고 연맹 측은 설명했다.
연맹은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로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 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 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가진 실제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일정한 인원의 합리적인 표본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작년 세법개정은 10개 이상의 소득공제 항목이 개정됐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정부 추계방법의 신뢰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세수 추계검증조사단을 만들어 정부 세수 추계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실제 연말정산자료를 토대로 세수증감 시뮬레이션을 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올해 정기국회 때 세법개정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3천만∼4천만원 급여 구간 근로자 159만명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1인당 평균 세부담 효과를 상세히 추계해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개인별로 부양가족 여부나 공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맹이 주장한 3천만∼4천만원 급여자는 면세점인 '4인 가구 기준 약 2천800만원'에 근접한 근로자로 부양가족 여부, 공제신청 내역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효과가 굉장히 다르다"며 "따라서 개인별 특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약 1천5백명의 샘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 전체 근로자 159만명의 세부담을 893억원으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전체 근로자의 급여구간이 상세히 구분된 통계자료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세수추계를 하고 있으며, 16개 구간 통계자료를 사용한다는 납세자연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원 1만 682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연봉 3000∼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1인 평균 5만6642원, 총 893억원의 증세가 예상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증세가 전혀 없을 거라는 발표와 다른 주장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연봉 3000∼4000만원인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액이 1만원 이상 증가하는 비중은 42%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혼자는 66%, 맞벌이는 38%, 홀벌이는 13%로, 지난해 세법개정이 미혼자와 맞벌이에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봉 6000∼7000만원의 근로소득자는 정부 추계치(3만원)의 2.6배에 달하는 7만7769원의 증세가 예상됐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세수 추계결과는 고작 18% 정도의 근로소득자에게만 부합한다"며 "세수 추계 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증결과 정부 발표 세수 추계금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8%에 불과하지만, 이를 벗어나는 사람은 82%나 됐다고 연맹 측은 설명했다.
연맹은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로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 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 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가진 실제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일정한 인원의 합리적인 표본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작년 세법개정은 10개 이상의 소득공제 항목이 개정됐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정부 추계방법의 신뢰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세수 추계검증조사단을 만들어 정부 세수 추계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실제 연말정산자료를 토대로 세수증감 시뮬레이션을 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올해 정기국회 때 세법개정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3천만∼4천만원 급여 구간 근로자 159만명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1인당 평균 세부담 효과를 상세히 추계해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개인별로 부양가족 여부나 공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맹이 주장한 3천만∼4천만원 급여자는 면세점인 '4인 가구 기준 약 2천800만원'에 근접한 근로자로 부양가족 여부, 공제신청 내역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효과가 굉장히 다르다"며 "따라서 개인별 특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약 1천5백명의 샘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 전체 근로자 159만명의 세부담을 893억원으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전체 근로자의 급여구간이 상세히 구분된 통계자료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세수추계를 하고 있으며, 16개 구간 통계자료를 사용한다는 납세자연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