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대포통장' 피해액 872억원

2014-09-02 16:22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탈세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관련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발급건수는 올해 상반기 총 1만1082건, 피해액은 87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8157건, 482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별 대포통장 발급 현황을 보면 농협중앙회(단위조합)가 3408건(30.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정사업본부 2403건(21.68%), 농협은행 1554건(14.02%), 새마을금고 1115건(10.06%), 증권사 623건(5.62%)의 순이었다.

피해액 기준으로는 농협중앙회가 25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정사업본부가 18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농협은행이 119억원, 새마을금고가 78억7000만원, 증권사가 64억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단속이 소홀한 금융회사로 대포통장 발급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협 측은 "농협 대포통장 비율은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6월 말 기준 5.3%, 7월 말 기준 3.2%로 급감했다"며 "이 집계는 농협의 대포통장 감축 노력과 성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2011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포통장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3921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고나 금융회사의 지급정지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은 595억원에 불과해 환급비율이 15.2%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