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미필적 고의로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김일병 증언 덕분?
2014-09-02 14:55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가해병사 4명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윤일병 가해병사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적용을 뒤집은 결정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8일 국방부 검찰단도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