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년 도입…연말 세부방안 발표

2014-09-01 14:55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세법을 개정해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기존의 저축·투자 지원 과세특례상품을 통합·재설계하는 방식으로 ISA를 도입할 방침이다. 편입상품은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중산층 이하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한도는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재형저축, 장기펀드)의 한도를 감안해 결정하며, 기존에 가입된 상품의 경우 혜택은 유지하면서 ISA와 통합관리 된다.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의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ISA는 계좌 내 금융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의 세졔헤택을 부여한다.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고, 금융회사간 또는 상품간 이전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방안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관련 세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영국과 일본은 이미 ISA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영국의 경우 기존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통합하고 혜택을 확대한 ISA를 지난 1999년 4월 도입했다.

개인이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등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식이며 주식, 채권, 펀드, 보험을 편입할 수 있는 증권형 ISA와 예·적금, MMF 등을 편입할 수 있는 예금형 ISA로 구분돼 있다.

만 16세 이상이면 가입 할 수 있고, 예금형·증권형 통합 연간 1만5000 파운드(약 3000만원) 한도로 투자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일본은 지난 1월 NISA를 도입했다. 증권사, 은행 등에 계좌를 개설해 주식, ETF, 주식 관련 펀드 등을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세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연간 100만 엔(약 10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최장 10년간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