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지내 농작물 재배하면 '초지법 위반'
2014-08-31 12:16
초지내 무단 농작물 재배행위 고발조치 등 강력대응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내 ‘초지’내 농작물 재배에 대해 철퇴를 가할 전망이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초지내 무단 농작물 재배로 토지임대료 상승 및 사료작물 재배면적 감소, 농작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초지 및 농가 보호,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를 위해 초지내 무단 농작물 재배 근절대책이 마련되며, 다음달 말까지 초지내 농작물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일제조사를 통해 초지 사후관리와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초지내 농작물 재배 시 재해지원금 및 수급안정지원사업 등 지원대상에서 3년간 배제됨은 물론 초지 원상복구 및 초지법에 의한 고발조치도 해 나갈 계획이다.
초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같은해 초지조성 단가의 3배 이하의 벌금(㎡당 1650원)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