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졸피뎀 복용 기소유예 처분..기소유예 뭐지? "연예인 봐주기 아냐?"

2014-08-29 12:48

손호영, 졸피뎀 복용 기소유예 처분..기소유예 뭐지? "연예인 봐주기 아냐?"[사진=손호영, 졸피뎀 기소유예 ]

손호영 졸피뎀 기소유예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가수 손호영이 졸피뎀 복용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기소유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다.

즉, 기소행위가 돼야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다. 기소가 없으면 죄가 있더라도 재판을 하지 않는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기소유예는 범죄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자는 형사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손호영은 '졸피뎀'을 복용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됐지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손호영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했다. 경찰은 차량을 조사하던 중 졸피뎀 약통을 발견했고 재조사를 거쳐 무단 복용 혐의를 확인했다.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손호영 기소유예,연예인이라고 너무 봐주기가 아닌지","손호영 기소유예,기소를 검사가 독점하는 문제는 다시 고민해봐야 할 듯","손호영 기소유예,앞으로 범죄 저지르지 말고 사세요"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