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9월 1일부터 ‘민원 사전상담제’ 추진
2014-08-29 07:00
- 10일 이상 복합민원 대상, 해당민원 업무처리 담당자와 사전 민원상담 추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민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 맞춰 9월 1일부터 ‘민원 사전상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원 사전상담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한 10일 이상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신청 이전에 업무 담당자 또는 관련업무 민원 후견인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민원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복합민원 및 유기한 민원을 위한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민원후견인을 지정, 1일부터 민원 사전상담제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민원 사전상담제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시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민원접수창구로 전화(☎041-930-3459)로 예약신청하면 민원처리부서 담당자와 연결해 상담 일정을 확정한 뒤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예약대상은 민원처리기한 10일 이상 소요되는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신청, 공장설립 신청 등 복합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