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은행권,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참여

2014-08-25 17:30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을 비록한 금융권 관계자들이 25일 '우수창업자 연대보증면제 민간확산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금융위원회 ]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우수한 기술을 가진 창업자들이 연대보증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18개 시중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모든 은행이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신·기보와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도입된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은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 도입 후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기보 비보증분(15%)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했었다. 다만, 대다수 민간은행의 참여가 부족해 연대보증 면제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전 은행이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신・기보 비보증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할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우수창업자 연대보증면제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척할 수 있고, 민간 은행도 담보·보증에 의존하는 사업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더욱 철저히 평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