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직원자녀 학자금 한도 없이 전액 지원
2014-08-24 13:29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은행연합회가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한도 없이 전액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직선거 입후보자에게는 유급휴직을 제공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은행연합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의대와 치대, 특목고를 다니는 자녀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학자금 전액을 지원했다.
지난해 특목고를 다니는 자녀에게 지급된 학자금은 1인당 평균 446만원이다. 이는 일반 고등학교 자녀 161만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은행연합회는 또한 직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재직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3개월 이내에서 유급휴직을 주면서 급여의 25%를 지급하기도 했다.
상여금으로는 연간 통상임금의 600%를 지급하는 것 외에 특별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의 100~150%를 더 지원했다.
특히 2012년부터는 문화예술시장 조성 동참과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예술품을 구입했다. 지난해에만 지출된 금액이 418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모두 25개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술품 구매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나머지 24개 분야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조치하도록 개선·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공직선거 입후보자에게는 유급휴직을 제공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은행연합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의대와 치대, 특목고를 다니는 자녀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학자금 전액을 지원했다.
지난해 특목고를 다니는 자녀에게 지급된 학자금은 1인당 평균 446만원이다. 이는 일반 고등학교 자녀 161만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은행연합회는 또한 직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재직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3개월 이내에서 유급휴직을 주면서 급여의 25%를 지급하기도 했다.
상여금으로는 연간 통상임금의 600%를 지급하는 것 외에 특별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의 100~150%를 더 지원했다.
특히 2012년부터는 문화예술시장 조성 동참과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예술품을 구입했다. 지난해에만 지출된 금액이 418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모두 25개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술품 구매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나머지 24개 분야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조치하도록 개선·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