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권순일 대법관후보자 투기·증여세 탈루의혹 제기
2014-08-24 13:48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24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박사학위 특혜 취득 의혹 등을 제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정호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순일 후보자가 4년차 판사로 춘천법원에 재직하던 지난 1989년에 화성시의 임야 약 2천㎡를 1천500만원에 구입했다가 2009년 약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권순일 후보자가 구입한 땅은 1998년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됐고, 권 후보자는 2009년 공사가 중단되고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던 시점에 이 땅을 매각해 투기목적이었음을 의심하게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호준 의원은 권순일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정호준 의원은 "2006년 관보에 공개된 권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보면 당시 14세인 장남 계좌에 현금이 4618만원이 예금돼 있었고, 2007년엔 이중 약 3000만원이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정호준 의원은 "당시 법령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10년간 3000만원을 넘어서는 증여를 하면 초과되는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증여세 탈루를 위해 후보자 등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권순일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1996년 3월~2002년 2월)에 대해서도 정호준 의원은 "전업으로 해도 4~5년 걸리는 박사학위를 살인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판사일정을 소화하면서, 더욱이 1년 4개월간 해외출장 및 지방근무를 하면서 6년만에 취득한 것은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