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입찰담합 7개 건설사, 최대 2년 관급공사 입찰제한
2014-08-22 17:49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경인운하 입찰 담합에 연루된 건설사들의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한라 등 7개 건설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일정 기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21~22일 공시했다.
자격 제한 기간이 가장 긴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과 동부건설(이상 2014년 8월 29일~2016년 8월 28일)로 2년이다.
다른 건설사의 자격 제한 기간은 현대건설(2015년 1월 25일~2015년 10월 24일)‧GS건설(2015년 1월 25일~2015년 10월 24일) 9개월, 한라(2014년 8월 29일~2015년 2월 28일) 6개월이다.
거래 중단 금액은 삼성물산이 1조79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라가 271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들 건설사는 일제히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및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