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건설·현대건설 등 경인운하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991억'

2014-04-03 12:18
적발된 13개 건설사 중 11개사 과징금 처분
대우건설·SK건설·대림산업·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 임원 고발

 

[세부 조치내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건설사 13곳이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인 경인운하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공사를 나눠먹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당국은 이들 건설사에 9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동복계통 도수터널 등의 입찰경쟁에서 회피하기 위해 사전 공구분할과 들러리 담합을 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이 중 11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991억21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법 위반정도가 큰 대우건설·SK건설·대림산업·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현대산업개발·동부건설·남양건설 등 9개 법인과 공구분할에 가담한 대우건설·SK건설·대림산업·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 등 대형건설사 6개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을 함께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민자사업이던 경인운하사업이 2008년 12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6개 대형건설사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말 경까지 각 사가 참여할 공구를 사전에 결정했다.

경인운하사업은 2008년 12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면서 이듬해인 2009년 1월 23일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가 진행된 바 있다. 이들 6개사 토목 담당 임원급들은 2009년 1월 7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중국음식점에서 모여 사전 짬짜미를 계획한 것.

합의 내용을 보면 경쟁사가 참여하려는 공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가는 방식을 취했다. 경인운하사업 전체 6개 공구 중 4개 공구는 6개 대형건설사들이 나눠 참여하는 공구분할 합의다.

제1공구는 현대건설이, 제2공구는 삼성물산, 제3공구는 GS건설, 제5공구는 SK건설, 제6공구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간에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6개 대형건설사들은 2009년 4월 23일부터 2009년 5월 4일까지 6개 공구 입찰시 공구분할 합의 내용대로 투찰을 진행했다.

또 제1~5공구에 참여한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동부건설·현대산업개발 등 낙찰사들은 현대엠코·한라·동아건설산업·남양건설·금광기업 등을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저급설계·교차 들러리역 수행·설계도면 공유·투찰가 합의 등 다양한 들러리 행태를 일삼았다. 제 3공구 들러리로 참여한 동아건설산업은 설계용역사에게 처음부터 ‘싼 설계’를 의뢰했고 설계용역사는 용역비 상당액을 비자금으로 사용해왔다.

교차 들러리역 실행의 경우는 제 4공구 들러리로 참여한 남양건설이 이후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공사’입찰에서 동부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공사를 낙찰 받았다.

제 1공구 들러리사인 현대엠코도 투찰 전 자신이 설계한 핵심 설계도면을 현대건설에게 제공하는 등 설계도면을 공유했다.

투찰가격 합의의 경우는 제 1공구·제 4공구·제 5공구 낙찰사 및 들러리사들이 입찰 직전 만나거나 유선 통화를 이용,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우건설 164억4500만원·SK건설 149억5000만원·대림산업 149억5000만원·현대건설 133억9400만원·삼성물산 84억9300만원·현대엠코 75억3400만원·GS건설 70억7900만원·현대산업개발 62억300만원·동아산업개발 54억7500만원·동부건설 24억7500만원·한라 21억2300만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