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면적 7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묶여
2014-08-21 15:08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서울시 전체 행정면적 중 총 68.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해놓은 구역으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뉜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다.
이 의원은 "서울시 행정면적 중 학교정화구역의 비율이 높아 공공시설 및 각종 사업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학교정화구역 비율은 3.78%인 반면 서울시는 18배가 넘는 68.41%다"라고 지적했다.
인구가 많은 광역시의 경우에도 행정면적 대비 학교정화구역 비율이 △부산 29.02% △대구17.24% △인천 15.82% △광주 20.76% △대전 19.35% △울산 8.36% △세종8.78% 등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