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면적 7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묶여

2014-08-21 15:08

전국 주요 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비율. [자료=이노근 의원실]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서울시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지나치게 넓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곳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서울시 전체 행정면적 중 총 68.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해놓은 구역으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뉜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다.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PC방·게임장 등 모든 행위 및 시설 설치가 금지돼 있다.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설치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서울시 행정면적 중 학교정화구역의 비율이 높아 공공시설 및 각종 사업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학교정화구역 비율은 3.78%인 반면 서울시는 18배가 넘는 68.41%다"라고 지적했다.

인구가 많은 광역시의 경우에도 행정면적 대비 학교정화구역 비율이 △부산 29.02% △대구17.24% △인천 15.82% △광주 20.76% △대전 19.35% △울산 8.36% △세종8.78% 등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서울 전체 면적 중 산지가 23.8%인 것을 감안하면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다수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