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출두' 약속, 검찰 일단 '철수'
2014-08-21 14:46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검찰은 21일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신 의원이 자진출두를 약속함에 따라 일단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의수 검사는 이날 낮 12시10분께 국회의원회관 신학용 의원 사무실로 들어가 구인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신 의원이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표함에 따라 오후 12시30분께 국회를 떠났다.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인장 집행절차는 오후 4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3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검사는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신 의원이 강하게 출석을 약속하니 이를 믿고 집행하지 않고 가겠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 수사관들이 구인장 집행을 위해 찾아오자 "준비를 위해 오늘 아침 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했다"며 "연기가 안 되면 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의수 검사는 이날 낮 12시10분께 국회의원회관 신학용 의원 사무실로 들어가 구인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신 의원이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표함에 따라 오후 12시30분께 국회를 떠났다.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인장 집행절차는 오후 4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3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검사는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신 의원이 강하게 출석을 약속하니 이를 믿고 집행하지 않고 가겠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 수사관들이 구인장 집행을 위해 찾아오자 "준비를 위해 오늘 아침 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했다"며 "연기가 안 되면 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