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오는 25일 부터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점검 실시
2014-08-21 10:05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5일간 지난해 발생한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시군별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저조한 위반건축물 정비 실적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시·군 담당공무원 간 담당지역을 교체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반내용 기재 등 관리대장 유지 관리 실태 △건축지도원의 위반행위 사전예방 노력, 지역 주민 홍보활동 △이행강제금 징수실태 우수시책추진 등 3개 분야로 진행돤다.
지난해 발생한 도내 위반건축물은 모두 9010건으로 이 가운데 51%인 4582건만 위반 이전으로 원상복구 됐고,나머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후 시정명령 중에 있다.
또 올해도 6월 말 현재 위반건축물 4733건 가운데 절반정도인 2,470건만 정비되는 등 위반건축물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시행하고 있는데, 시정명령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1년 2회까지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주명걸 도 건축과장은 “위반건축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공무원이 단속을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교체점검을 위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만큼,향후 위반건축물을 조기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반내용 기재 등 관리대장 유지 관리 실태 △건축지도원의 위반행위 사전예방 노력, 지역 주민 홍보활동 △이행강제금 징수실태 우수시책추진 등 3개 분야로 진행돤다.
지난해 발생한 도내 위반건축물은 모두 9010건으로 이 가운데 51%인 4582건만 위반 이전으로 원상복구 됐고,나머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후 시정명령 중에 있다.
도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시행하고 있는데, 시정명령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1년 2회까지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주명걸 도 건축과장은 “위반건축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공무원이 단속을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교체점검을 위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만큼,향후 위반건축물을 조기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