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계륜· 김재윤·신학용 의원 구속영장… 왜?
2014-08-19 22:30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2)·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을 빼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4~5차례 김민성 SAC 이사장에게서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안고 있다.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지난 4월 서울종합직업실용학교(SAC)로 바뀌었다.
신학용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도우면서 상품권을 포함해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8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신계륜·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신학용 의원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까지 추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