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폭행 및 추행 혐의’로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기각’
2014-08-19 18:38
-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기각
-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다음 주 초께 기소 여부 결정
- 남경필 아들 구속여장 신청, 사선 변호사 요청에 시간 걸려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군에서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 상병 측이 국선변호사 대신 사선 변호사를 요청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 지사의 장남 남 상병이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임 일병의 턱과 배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군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