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군단 군사법원, 남경필지사 아들에 구속영장 기각 2014-08-19 17:58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육군 제5군단 군사법원이 19일 남경필 경기지사 아들 남모(23) 상병에 대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관련기사 경기도 을지연습에 남경필 도지사 참관 남경필 기고문 "선임 병사에게 매는 맞지 않는지…" 군이 남경필 지사 아들 강제추행 사건까지 축소·은폐?…군인권센터 "봐주기 수사 명백" 6사단 헌병대, 남경필지사 장남 구속영장 신청…오늘 중 구속여부 결정 경기도 민․관․군 합동 종합훈련, 양주시에서 실시 shu@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