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구조 참여한 세월호 승무원 2명 있어, 9차 공판에서 정황 확인
2014-08-19 16:58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승무원 중 2명이 해경을 도와 다른 승객 구조에 참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9차 공판에서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에 탑승한 의경 김모(22)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씨는 123정이 세월호의 객실 유리창을 깨고 5~6명을 구조한 것과 관련, "누가 유리창을 깼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직원(해경) 두 명이랑 승객 두 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해경이 촬영한 당시 구조 영상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승객이라고 지칭한 2명은 주황색, 하늘색 상의를 입은 승무원으로 밝혀졌다.
영상에서 하늘색 상의의 승무원은 유리창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해경과 함께 있었으며 바다에 빠진 승객을 건져 올릴 때도 로프를 잡아당기며 도왔다.
승무원 측 변호인은 해경 증인을 상대로 "유리창을 깬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수차례 했지만 대부분은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일부 해경은 검찰 수사에서 "구조활동에 해경이 아닌 민간인이 참여해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에 도움이 됐는지와 무관하게 승무원 일부가 승객 구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소장을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공소내용은 승무원 중 누구도 승객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으며 이는 일부 승무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