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2014-08-19 15:03
법무법인 정언 김치련 변호사

김치련 변호사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경기침체의 여파로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본인의 업무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을 수령하거나 유상운송면책에 관한 일체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보험회사가 유상운송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본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업무에 종사중이었고 이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보험설계사가 약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도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2013년 12월 19일 등록>

보험은 사전적 의미로 ‘장래의 불확실한 사고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다. 누구에게 닥칠지 모를 위험을 대비해 다수의 사람들은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보험료를 적립한 후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적립한 보험료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수가 적립한 보험료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기에 보험금은 계약 후 ‘불확실하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돼야 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이나 암보험 등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지만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한 점에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사망보험과 종신보험은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누구나 보험금을 한번은 받게 되는 특이한 형태의 보험이 된다.

사망보험은 보험금액이 많고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살아있는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서면을 통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이같은 동의를 얻지 않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사망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 측은 사망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보험자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반대로 보험회사 측에서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는 상황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해도, 그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 보험회사 모집인이 설명 의무 등을 다하지 못했거나 피보험자의 서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면,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업법상 손해배상책임1을 지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즉 보험 가입자들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가족도 포함)을 사망사고의 당사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람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잘 살펴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원도 이같이 보험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다만 상법은 제638조의3에서 보험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쌍방이 모두 자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약관을 명시하고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한 것은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한다는데 있으므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한 사항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