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납품업체 벌점 취소해 준 전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 구속

2014-08-14 14:50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부과하려던 벌점을 취소해 준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 성모(59)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2010년 12월과 2011년 9월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 대표이사 이모(67)씨로부터 "내부감사에서 회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과 송파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각각 1000만원씩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표이앤씨는 경부고속철도에 시공한 독일제 분기기(궤도변경장치)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이 감사를 벌여 벌점을 부과하려 하자 성씨와 친분이 있는 이씨를 통해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시설공단 감사실은 2011년 1월 "삼표이앤씨 등 납품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영남본부에 보냈다. 하지만 삼표이앤씨가 이의신청을 하자 철도시설공단 감사실에서는 직권으로 재심사하고 같은해 3월 벌점을 취소해줬다.

성씨는 감사원에서 건설·환경감사국장과 공직감찰본부장(1급)을 지내고 2010년 11월 철도시설공단에 상임감사로 영입된 인물이다.

검찰은 공단이 감사 과정에서 추가 비리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