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노조 제기 '수서발 KTX 면허' 무효 소송 각하

2014-08-14 10:21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열차를 운영할 회사에 사업 면허를 내준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

수서발 KTX를 둘러싸고 철도노조와 KTX 사측, 정부 등 사이에 노사분쟁이 벌어진 뒤 9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4일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과 조합원 등 12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철도운송사업 면허발급 무효 소송에 대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앞서 철도노조 등은 "국가소유 철도운영권을 코레일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처분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철도관련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변경을 수반하는 처분임에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며 "한·미 FTA는 역진방지(래칫) 조항을 두고 있어서 협약의 당사자가 한 번 유보조항을 후퇴해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