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인베 CB 부당발행… K일보 사주에 22억 물어줘야
2014-07-16 16:18
아주경제 박정수ㆍ이정하 기자 = 한화투자증권 자회사인 한화인베스트먼트가 부당한 전환사채(CB) 발행에 연루돼 중앙일간지 K일보 사주에게 22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는 K일보 C회장(45)이 2013년 11월 CB 양수대금 및 연체이자 35억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한화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10일 판결에서 한화인베스트먼트에 대해 원고측 소가 대비 약 62%에 해당하는 2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엠케이승경은 2008년 5월 창투사인 한화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CB를 발행해 20억원을 조달했다. 한화인베스트먼트는 같은 해 8월 이 CB를 다시 경윤하이드로에너지에 22억원에 팔았다. 경윤하이드로에너지는 2009년 C회장이 최대주주에 오른 회사다.
법원은 애초 승경 공동대표였던 김도혁ㆍ김영길씨 가운데 김영길씨 단독으로 CB를 발행해 정상적인 대표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화인베스트먼트 역시 창투사로서 이를 제대로 살폈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법원은 "한화인베스트먼트가 승경 쪽 법인등기상 대표권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CB 발행을 무효에 이르게 했고, 경윤에 손해를 입혔다"며 "당시 한화인베스트먼트도 속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화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