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게임위, 가해자 및 담당 부장 등 5명 해임 결정

2014-08-13 19:25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직원간 성추행으로 논란이 벌어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성추행 사건관련 가해자 4명 및 담당 부장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게임위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회식 자리에서 신입 남자 직원의 상의를 벗긴 뒤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성추행을 한 같은 부서 선임 직원 4명과 부서장 등 5명에 대해 해임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회사 선임 직원 4명은 지난달 31일 밤 부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입 남자 직원의 팔을 잡은 채 강제로 상의를 벗긴 뒤 바지 지퍼를 내리거나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이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것으로 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게임위는 공정한 징계심의를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 3인을 중심으로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 징계령' 등 내외부 징계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성희롱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상시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직원의 직장복귀와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