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받은 아이 숨지게 한 40대 여성 구속… 이유는?
2014-08-11 18:56
경북 울진경찰서는 11일 가정위탁 형식으로 맡은 아이가 아픈 데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 죽도록 방치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조모(46·여)씨를 구속하고 남편 김모(47)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 2013년 3월 인터넷을 통해 김모(25)씨의 아들 정모(2009년생)군을 맡아서 키우던 중 올해 3월 31일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군이 숨지기 한 달 전부터 고열이나 기침 등의 패혈증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씨는 정군의 변사 처리 과정에서 2011년 잃어버린 자신의 두 번째 입양아 김모(2007년생)군으로 속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대전에서 살던 중 2011년 6∼7월께 김군이 사라졌으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조씨는 "잠을 자는 사이 김군이 사라졌다. 당시 셋째를 입양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실종 사실이 알려지면 입양자격이 제한될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 부부가 숨진 정군의 사망신고 때 실종된 김군 이름을 사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에 대해서도 입건했다. 조씨는 김군의 실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실종 이후에 양육수당을 10개월간 100만원을 부당하게 탄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패혈증은 미생물에 의해 감염돼 온몸에 염증이 나타나고 심각한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