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아동 학대' 추가기소건 선고 18일로 연기

2014-08-11 11:48

[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8살 딸을 학대로 숨지게하고 그 언니(12)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일명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6)씨 부부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추가기소 사건 선고공판을 피해자 고모와 변호사의 요청으로 오는 18일로 연기했다.

고모 등은 지난 8일 팩스를 이용해 추가기소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본인과 고모 등이 재판에서 진술 할 수 있도록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또한 고모는 이날 재판에서도 "조카에게 들은 피고인 부부의 범죄 가운데 공소장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백 부장판사는 "피해 어린이측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검찰 압수물 가운데 추가로 제출해야될 증거물이 있는 것으로 보여 변론재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어린이가 법정에서 재차 변론기회를 가지는 것에 관해서는 어린이가 자주 법정에 나오는 것을 염려해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상해치사 사건 항소심과 병합된 재판에서 진술토록 했다.

학대로 숨진 A양의 언니는 이미 동생을 대상으로 한 의붓어머니의 상해치사 사건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18일 오전 재개키로 했고 18일 공판에서 특별히 심리할 사안이 없으면 선고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추가기소 사건 결심공판에서 임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