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 살인 '칠곡 계모' 징역 15년 확정
2015-09-10 14:58
피해 아동 친부는 징역 4년 확정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의붓딸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일명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7)씨가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딸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2013년 8월 당시 8살 난 의붓딸 A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심한 폭행을 가했다. 이후 A양은 고통을 호소했지만 임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의붓딸을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했다.
검찰은 이후 임씨 등에게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두거나 성추행하는 등 학대, 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했다.
이 사건의 1심은 임씨에게 징역 9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