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코드-아담」 절대 당황하지 않고 함께해요!

2014-08-11 07:50

[박동수 경사]

고양경찰서 경무계 경사 박동수

지난 1월 28일 개정 공포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7. 29.(화)부터 ‘실종예방지침’(일명 아담코드)이 시행되었습니다.

「코드아담」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 실종되었을 경우 다중시설이 관리주체가 되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자체 인력과 장비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실종아동을 찾고,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어머니와 쇼핑 중에 실종되었다가 살해된 아담월시(당 6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연면적 1만㎡이상의 점포와 놀이시설, 박물관, 철도역사,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가 열리는 전문체육시설, 1천석 이상의 공연이 개최되는 공연장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다중시설이 경보와 수색의 주체가 되고 연 1회 모의훈련을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담코드」의 적용으로 백화점, 마트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깜짝 놀라거나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아동 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실종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은 잠시 접어 두시고 모의 훈련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라도 실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해주시고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적극 동참해주신다면 장기실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실종아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모가 화장실을 간 사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지 실험하는 한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는데 실제 아이를 잃어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엄마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자마자 ‘알았어.’라고 방금 전 대답했던 아이가 다른 곳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곧장 실종아동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휴가철 같은 경우 놀이시설이나 휴가지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코드-아담」이 어떤 제도인지 한번 쯤 기억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행으로 휴가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드-아담」이 발생했다 싶으면 절대 당황하지 않고 함께 해주세요! 한 사람의 뼈아픈 슬픔을 모두가 잠깐의 불편함으로 나눠가지면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