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실종된 나라…윤일병 사건 인권위도 알고도 '소극대응'
2014-08-07 18:18
4월 '구타의심' 진정에 각하…추가조치 없다 뒤늦게 대응
인권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었지만 4개월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논란이 확산되자 7일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윤 일병의 지인은 지난 4월 7일 "윤 일병이 음식물을 먹다 사망했는데, 몸과 다리에 최근 생긴 것으로 보이는 선명한 상처와 피멍 자국이 있어 조사를 요청한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4∼15일 현장조사를 통해 수사를 맡은 헌병대가 가해자 5명을 상해치사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인권위 조사단은 부대 측에 정확한 수사와 함께 수사내용을 유족들에게 설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순직처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2일 윤 일병 부친과의 통화에서 부대의 조치를 확인·설명했다. 부친은 '인권위의 추가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이를 전해 들은 진정인은 지난달 2일 진정을 취하했다.
인권위는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고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해 사건이 '조사 중 해결'된 것으로 보고 진정을 각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인권위가 규정을 근거로 각하 처리를 했더라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상임위에서 28사단과 22사단 등 최근 사망사고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4개 부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