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40%

2014-08-06 18:30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체크카드와·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적용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내년 연말 정산 때에는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지난해 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016년 연말 정산 때에는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등 사용액-2013년 연간 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올해 연간 총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사용액보다 커야만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체크카드 사용액이 전혀 없어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